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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남녀 성차별적 구인광고 금지

작성자호빠인포 조회수243 등록일2023-06-02

[시행 2022. 5. 19.] [법률 제18178호, 2021. 5. 18., 일부개정]


고용노동부(여성고용정책과), 044-202-7446




1.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2.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, 미혼 조건, 


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  <개정 2010. 6. 4., 2021. 5. 18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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